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약사법 시행령

[시행 2024. 2. 17.] [대통령령 제34225호, 2024. 2. 1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약사, 약국 등), 044-202-2491

식품의약품안전처(임상정책과), 043-719-1863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평가과-시판후안전관리/피해구제), 043-719-2702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관리과-광고, 표시 등 사후관리), 043-719-2666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품질과-제조및품질관리기준, 제조관리자 교육 등), 043-719-2780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외품정책과-의약외품), 043-719-3712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정책과-생물학적제제등), 043-719-3310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정책과-식약처 총괄), 043-719-2620

식품의약품안전처(한약정책과-한약), 043-719-3352

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 유통질서, 지출보고서,CSO), 044-202-2493

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DUR, 공급내역 보고, 도매상 허가), 044-202-2488

보건복지부(의약품정책과), 043-719-2621

① 시ㆍ도지사는 한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약사 및 마약에 관한 법규에 관하여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② 제1항의 시험위원은 한 과목에 대하여 2명부터 5명까지의 인원으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