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보육정책과), 044-202-3551
제7조(위탁보육)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가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위탁기간ㆍ보육비용 등을 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8., 2015. 1. 28.>
② 법 제14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이란 100분의 30 이상을 말한다. <신설 2015. 1. 28.>
[전문개정 2009. 7. 3.][제목개정 2015.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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