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보육정책과), 044-202-3551
① 법 제23조제2항 및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은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ㆍ개발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이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으로서 교육시간은 40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8., 2012. 6. 29.>
②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승급교육은 보육교사가 3급에서 2급 또는 2급에서 1급으로 승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으로서 교육시간은 80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8., 2012. 6. 29.>
③ 법 제23조제4항제7호 및 법 제23조의2제3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보육에 대한 실무능력 함양을 위한 내용을 말한다. <개정 2015. 9. 1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 및 승급교육의 대상자, 교육평가, 교육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7과 같다.
⑤ 시ㆍ도지사는 매년 2월 말일까지 보수교육의 수요를 파악하여 보수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