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4. 2. 9.] [보건복지부령 제996호, 2024. 2. 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보육정책과), 044-202-3551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라 한다)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사실 또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아동학대 방지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을 받을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1. 육아종합지원센터

2.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3.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4. 그 밖에 보육 또는 아동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서 시ㆍ도지사가 아동학대 방지 교육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한 기관 또는 단체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교육명령을 받은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관하여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아동 권리의 이해

2. 보육교사의 역할과 윤리

3. 아동학대의 유형 및 사례

4. 그 밖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

④ 아동학대 방지교육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마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 실시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아동학대 방지교육기관의 장은 제23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비용으로서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비용을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1. 강사수당

2. 교육교재 비용

3. 그 밖에 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 등에 필요한 경비

[본조신설 2014.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