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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4. 2. 9.] [보건복지부령 제996호, 2024. 2. 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보육정책과), 044-202-3551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2.>

1. 양도, 상속 또는 합병, 장기임차, 매입 등으로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2. 어린이집의 운영이 6개월 이상 중단되는 경우

3. 어린이집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4. 평가결과가 우수하거나 미흡한 경우 등 평가 주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현장평가, 서면평가, 면담 등의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평가 대상인 어린이집의 대표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2.>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지표를 정하고 이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평가지표에는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이용자 만족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6. 12.>

④ 평가의 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3. 19., 2013. 8. 5., 2019. 6. 12.>

[전문개정 2009. 7. 3.]
[제목개정 2019.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