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보육정책과), 044-202-3551
제32조(평가등급의 조정) 법 제30조제4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300만원 이상의 비용 및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2.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6개월 이상의 운영정지 또는 이를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3.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자격정지 6개월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19.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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