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보육정책과), 044-202-3551
제35조(표준보육비용 조사의 방법과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4조제7항에 따라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때에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연도 말까지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4조제7항에 따라 결정된 표준보육비용을 다음 해 3월 말까지 공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인건비
2. 급식ㆍ간식의 재료비
3. 교재ㆍ교구비
4. 시설 설비비
5. 관리 운영비
[본조신설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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