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약칭: 장기이식법 )

[시행 2025. 8. 21.] [법률 제20329호, 2024. 2. 20., 일부개정]

보건복지부(혈액장기정책과), 044-202-2631

① 장기등기증자의 이웃 사랑과 희생정신은 언제나 존중되어야 한다.

② 누구든지 장기등 기증을 이유로 장기등기증자를 차별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장기등기증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