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혈액장기정책과), 044-202-2631
제3조(장기등기증자의 존중) ① 장기등기증자의 이웃 사랑과 희생정신은 언제나 존중되어야 한다.
② 누구든지 장기등 기증을 이유로 장기등기증자를 차별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장기등기증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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