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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약칭: 장기이식법 )

[시행 2025. 8. 21.] [법률 제20329호, 2024. 2. 20., 일부개정]

보건복지부(혈액장기정책과), 044-202-2631

①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사람의 장기등을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2. 자신의 장기등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다른 사람의 장기등을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교사ㆍ알선ㆍ방조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교사ㆍ알선ㆍ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행위와 관련되는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