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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약칭: 장기이식법 )

[시행 2025. 8. 21.] [법률 제20329호, 2024. 2. 20., 일부개정]

보건복지부(혈액장기정책과), 044-202-263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기등은 이를 적출하거나 이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기등을 이식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염성병원체에 감염된 장기등

2. 암세포가 침범한 장기등

3. 그 밖에 이식대상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등

② 이식대상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기등을 적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안구 등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식이 가능한 장기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장기등은 적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말초혈과 골수에 한정하여 적출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20. 4. 7.>

1. 16세 미만인 사람

2. 임신한 여성 또는 해산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신질환자ㆍ지적(知的)장애인.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본인 동의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에 중독된 사람

④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16세 이상인 미성년자의 장기등(말초혈과 골수는 제외한다)은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에게 이식하는 경우가 아니면 적출할 수 없다.  <개정 2020. 4. 7.>

⑤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등은 다음 각 호의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19. 1. 15., 2020. 4. 7.>

1. 신장은 정상인 것 2개 중 1개

2. 간장ㆍ말초혈ㆍ골수ㆍ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등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