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약칭: 장기이식법 )

[시행 2025. 8. 21.] [법률 제20329호, 2024. 2. 20., 일부개정]

보건복지부(혈액장기정책과), 044-202-2631

이 법에 따른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등록기관, 뇌사판정기관,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장기구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이 아니면 각각 해당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