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 교환·환불), 044-201-3838, 3839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 매매, 경매 등), 044-201-3856, 3857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 등록업무), 044-201-3860, 3861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 검사, 정비), 044-201-3858, 3859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 인증, 튜닝), 044-201-3840, 3841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 리콜), 044-201-3843, 4999
국토교통부(첨단자동차과 - 자율주행자동차), 044-201-3848, 3849
국토교통부(첨단자동차과 - 자동차 안전기준), 044-201-3850, 3853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