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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 2025. 2. 21.] [법률 제20339호, 2024. 2. 20., 일부개정] 현재시행법령확인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 교환·환불), 044-201-3838, 3839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 매매, 경매 등), 044-201-3856, 3857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 등록업무), 044-201-3860, 3861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 검사, 정비), 044-201-3858, 3859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 인증, 튜닝), 044-201-3840, 3841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 리콜), 044-201-3843, 4999

국토교통부(첨단자동차과 - 자율주행자동차), 044-201-3848, 3849

국토교통부(첨단자동차과 - 자동차 안전기준), 044-201-3850, 3853

①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을 붙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제8조제3항 본문 및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등록번호판을 부착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직접 부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4. 2. 20.>

② 제1항에 따라 붙인 등록번호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개정 2022. 11. 15., 2024. 2. 20.>

1.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가 정비를 위하여 사업장 내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적으로 뗀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0.>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2. 20.>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⑥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ㆍ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 5. 24.>

⑦ 자동차 소유자는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부장치를 자동차에 붙여 등록번호판이 가려지게 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여야 한다.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2. 5. 23., 2013. 3. 23., 2020. 6. 9.>

⑧ 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판을 회수한 경우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24., 2012. 5. 23., 2024. 2. 20.>

⑨ 누구든지 등록번호판 영치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이외의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붙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15. 1. 6., 2020. 6. 9., 2024. 2. 20.>

[전문개정 2009.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