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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 2025. 2. 21.] [법률 제20339호, 2024. 2. 20., 일부개정] 현재시행법령확인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 교환·환불), 044-201-3838, 3839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 매매, 경매 등), 044-201-3856, 3857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 등록업무), 044-201-3860, 3861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 검사, 정비), 044-201-3858, 3859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 인증, 튜닝), 044-201-3840, 3841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 리콜), 044-201-3843, 4999

국토교통부(첨단자동차과 - 자율주행자동차), 044-201-3848, 3849

국토교통부(첨단자동차과 - 자동차 안전기준), 044-201-3850, 3853

①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원부의 기재 사항이 변경(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 및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이하 “변경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