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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 2025. 2. 21.] [법률 제20339호, 2024. 2. 20., 일부개정] 현재시행법령확인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 교환·환불), 044-201-3838, 3839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 매매, 경매 등), 044-201-3856, 3857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 등록업무), 044-201-3860, 3861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 검사, 정비), 044-201-3858, 3859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 인증, 튜닝), 044-201-3840, 3841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 리콜), 044-201-3843, 4999

국토교통부(첨단자동차과 - 자율주행자동차), 044-201-3848, 3849

국토교통부(첨단자동차과 - 자동차 안전기준), 044-201-3850, 3853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 요청을 받으면 자동차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고, 자동차 소유자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용도를 제한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전산 자료의 이용 대상 범위와 심의 및 승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