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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 2025. 2. 21.] [법률 제20339호, 2024. 2. 20., 일부개정] 현재시행법령확인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 교환·환불), 044-201-3838, 3839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 매매, 경매 등), 044-201-3856, 3857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 등록업무), 044-201-3860, 3861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 검사, 정비), 044-201-3858, 3859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 인증, 튜닝), 044-201-3840, 3841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 리콜), 044-201-3843, 4999

국토교통부(첨단자동차과 - 자율주행자동차), 044-201-3848, 3849

국토교통부(첨단자동차과 - 자동차 안전기준), 044-201-3850, 385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7., 2015. 1. 6., 2015. 8. 11., 2020. 6. 9., 2024. 1. 30., 2024. 2. 13., 2024. 2. 20.>

1. 삭제  <2011. 5. 24.>

1의2. 제10조제9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

2. 제13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

3.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계ㆍ기구의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4. 제4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튜닝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4의2. 제43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4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수리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의2. 제46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검사기술인력으로 선임한 자

6.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책임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7. 제64조제2항에 따른 정비책임자의 해임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64조제3항에 따른 정비책임자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9.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