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소규모환경영향평가-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75
환경부(전략환경영향평가-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76
환경부(환경영향평가업-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78
환경부(환경영향평가-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82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대하여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계획
2.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