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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 2025. 2. 21.] [법률 제20334호, 2024. 2. 20., 일부개정]

환경부(소규모환경영향평가-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75

환경부(전략환경영향평가-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76

환경부(환경영향평가업-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78

환경부(환경영향평가-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82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사업계획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 토지이용구상안

3. 대안

4. 평가 항목ㆍ범위ㆍ방법 등

② 행정기관 외의 자가 제안하여 수립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가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계획의 성격

2. 상위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3. 해당 지역 및 주변 지역의 입지 여건, 토지이용 현황 및 환경 특성

4. 계절적 특성 변화(환경적ㆍ생태적으로 가치가 큰 지역)

5. 그 밖에 환경기준 유지 등과 관련된 사항

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환경영향평가항목이 모두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