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소규모환경영향평가-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75
환경부(전략환경영향평가-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76
환경부(환경영향평가업-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78
환경부(환경영향평가-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82
① 환경부장관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협의 내용 통보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협의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와 연장한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1.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
2. 해당 계획을 수립ㆍ결정하기 전에 보완이 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