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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 2025. 2. 21.] [법률 제20334호, 2024. 2. 20., 일부개정]

환경부(소규모환경영향평가-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75

환경부(전략환경영향평가-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76

환경부(환경영향평가업-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78

환경부(환경영향평가-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82

①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후 해당 계획을 승인하거나 확정하여야 한다.

③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