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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 2025. 2. 21.] [법률 제20334호, 2024. 2. 20., 일부개정]

환경부(소규모환경영향평가-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75

환경부(전략환경영향평가-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76

환경부(환경영향평가업-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78

환경부(환경영향평가-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82

① 사업자는 제25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제29조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기 전까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4조제25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시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② 사업자는 제25조제4항에 따라 공개한 의견의 수렴 절차에 흠이 존재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주민 등이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재수렴 신청 기간, 절차, 최소신청인원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