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소규모환경영향평가-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75
환경부(전략환경영향평가-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76
환경부(환경영향평가업-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78
환경부(환경영향평가-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82
① 제58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에 한정하여 환경영향평가업을 계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을 계속하는 자는 해당 업무를 끝낼 때까지 이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을 계속하는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 외의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사유로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 전에 체결한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