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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 2025. 2. 21.] [법률 제20334호, 2024. 2. 20., 일부개정]

환경부(소규모환경영향평가-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75

환경부(전략환경영향평가-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76

환경부(환경영향평가업-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78

환경부(환경영향평가-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82

제58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에 한정하여 환경영향평가업을 계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을 계속하는 자는 해당 업무를 끝낼 때까지 이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을 계속하는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 외의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사유로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 전에 체결한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