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총괄), 044-201-4761, 4870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진료수가, 피해지원사업), 044-201-4861, 4872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044-201-4871, 4873
이 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