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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약칭: 자동차손배법 )

[시행 2024. 8. 21.] [법률 제20340호, 2024. 2. 2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총괄), 044-201-4761, 4870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진료수가, 피해지원사업), 044-201-4861, 4872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044-201-4871, 4873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2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등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26.>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대여사업자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4.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계 대여업자

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④ 제1항 및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책임보험등과 제2항 및 제3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는 각 자동차별로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