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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약칭: 자동차손배법 )

[시행 2024. 8. 21.] [법률 제20340호, 2024. 2. 2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총괄), 044-201-4761, 4870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진료수가, 피해지원사업), 044-201-4861, 4872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044-201-4871, 4873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보험회사등, 의료기관 및 교통사고환자 간의 진료비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6., 2013. 3. 23., 2021. 7. 27.>

②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인정범위ㆍ청구절차 및 지급절차,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21.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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