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총괄), 044-201-4761, 4870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진료수가, 피해지원사업), 044-201-4861, 4872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044-201-4871, 4873
①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은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의제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20. 6. 9.>
② 삭제 <2013. 8. 6.>
③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심사기관의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보험회사등 및 의료기관은 제1항의 기간에 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에 의료기관이 지급 청구한 내용 또는 심사결과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6.>
④ 삭제 <2013. 8. 6.>
⑤ 삭제 <2013. 8. 6.>
⑥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의 대상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