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약칭: 자동차손배법 )

[시행 2024. 8. 21.] [법률 제20340호, 2024. 2. 2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총괄), 044-201-4761, 4870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진료수가, 피해지원사업), 044-201-4861, 4872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044-201-4871, 4873

①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은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의제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20. 6. 9.>

② 삭제  <2013. 8. 6.>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심사기관의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보험회사등 및 의료기관은 제1항의 기간에 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에 의료기관이 지급 청구한 내용 또는 심사결과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6.>

④ 삭제  <2013. 8. 6.>

⑤ 삭제  <2013. 8. 6.>

⑥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의 대상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