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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약칭: 자동차손배법 )

[시행 2024. 8. 21.] [법률 제20340호, 2024. 2. 2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총괄), 044-201-4761, 4870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진료수가, 피해지원사업), 044-201-4861, 4872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044-201-4871, 4873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 부상자나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재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이하 “재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그 재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재활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3. 22.>

1. 의료재활사업 및 그에 딸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직업재활사업(직업재활상담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딸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삭제  <2016. 12. 20.>

③ 재활시설의 용도로 건설되거나 조성되는 건축물, 토지, 그 밖의 시설물 등은 국가에 귀속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재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와 설계 등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목개정 2016.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