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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4. 2. 20.] [대통령령 제34229호, 2024. 2. 20., 일부개정]

교육부(유아교육정책과), 044-203-6444

교육감은 제18조제2항에 따른 장학지도를 할 때에는 매 학년도 장학지도의 대상ㆍ절차ㆍ항목ㆍ방법 및 결과처리 등에 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장학지도 대상 유치원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20.>

[전문개정 2010.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