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유아교육정책과), 044-203-6444
제19조(장학지도) 교육감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장학지도를 할 때에는 매 학년도 장학지도의 대상ㆍ절차ㆍ항목ㆍ방법 및 결과처리 등에 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장학지도 대상 유치원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20.>
[전문개정 2010.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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