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유아교육정책과), 044-203-6444
제22조의6(운영위원회 심의ㆍ자문사항) 운영위원회는 법 제19조의4제1항제10호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본조신설 2012. 8. 31.][제22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22조의6은 제22조의7로 이동 <2020.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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