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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4. 2. 20.] [대통령령 제34229호, 2024. 2. 20., 일부개정]

교육부(유아교육정책과), 044-203-6444

제19조의3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해당 유치원의 교원위원 및 학부모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립유치원의 장은 해당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③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2조의5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유치원의 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 4. 7., 2020. 7. 2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선출 및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하여는 제22조의3, 제22조의5제2항ㆍ제3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제5항의 경우 교직원 전체회의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22조의9제22조의10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립ㆍ공립 유치원”은 “사립유치원”으로, “심의”는 “자문”으로, “시ㆍ도의 조례”는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으로 본다.  <개정 2017. 6. 13., 2020. 4. 7., 2020. 7. 28.>

⑤ 사립유치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⑥ 관할청은 사립유치원의 장이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2조의10제2항에 따른 사유 없이 자문을 거쳐야 할 사항을 자문을 거치지 않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 7. 28.>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7. 28.>

[본조신설 2012. 8. 31.]
[제목개정 2017. 6. 13.]
[제22조의13에서 이동 <2020.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