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

[시행 2024. 2. 17.] [보건복지부령 제998호, 2024. 2. 1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 044-202-2558

보건복지부(재난의료과 - 자동심장충격기(AED), 응급구조사, 구급차, 재난의료 등), 044-202-264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3. 3., 2008. 6. 13., 2010. 3. 19.>

1. 별표 1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2. 제1호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