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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

[시행 2024. 2. 17.] [보건복지부령 제998호, 2024. 2. 1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 044-202-2558

보건복지부(재난의료과 - 자동심장충격기(AED), 응급구조사, 구급차, 재난의료 등), 044-202-2641

제31조제2항에 따른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0. 12. 16.>

②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16.>

1.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1부

2. 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1부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