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0. 12. 16.>
②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16.>
1.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1부
2. 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1부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