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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

[시행 2024. 2. 17.] [보건복지부령 제998호, 2024. 2. 1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 044-202-2558

보건복지부(재난의료과 - 자동심장충격기(AED), 응급구조사, 구급차, 재난의료 등), 044-202-2641

제42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응급구조사가 의사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행할 수 있는 응급처치의 범위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2급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