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2. 16.] [국토교통부령 제1311호, 2024. 2. 1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 교환·환불), 044-201-3838, 3839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 인증, 튜닝), 044-201-3840, 3841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 검사, 정비), 044-201-3858, 3859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 등록업무), 044-201-3860, 3861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 매매, 경매 등), 044-201-3856, 3857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 리콜), 044-201-3843, 4999

국토교통부(첨단자동차과 - 자동차 안전기준), 044-201-3850, 3853

국토교통부(첨단자동차과 - 자율주행자동차), 044-201-3848, 3849

제3조제2항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그 규모별 세부기준 및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5. 7. 7., 2017. 1. 6.>

[전문개정 2011.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