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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2. 16.] [국토교통부령 제1311호, 2024. 2. 1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 교환·환불), 044-201-3838, 3839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 인증, 튜닝), 044-201-3840, 3841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 검사, 정비), 044-201-3858, 3859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 등록업무), 044-201-3860, 3861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 매매, 경매 등), 044-201-3856, 3857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 리콜), 044-201-3843, 4999

국토교통부(첨단자동차과 - 자동차 안전기준), 044-201-3850, 3853

국토교통부(첨단자동차과 - 자율주행자동차), 044-201-3848, 3849

제49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에는 제99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속하는 시ㆍ도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01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속하는 시ㆍ도의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6. 4., 2021. 8. 27.>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필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륜자동차가 신고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에 붙이고 왼쪽의 접착부분에 봉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4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하는 자에게 이륜자동차번호판 및 봉인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31., 2010. 2. 18., 2021. 8. 27.>

③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번호판 또는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다시 부착ㆍ봉인하여 줄 것을 신청해야 하며, 그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번호판”은 “이륜자동차번호판”으로, “자동차등록증”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으로 본다.  <개정 1999. 12. 31., 2003. 1. 2., 2015. 6. 4., 2021. 8. 27., 2023. 6. 9.>

④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멸실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이 멸실된 이륜자동차 사용본거지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새로운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ㆍ봉인을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1. 8. 27.>

⑤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새로운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ㆍ봉인을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03. 1. 2., 2015. 6. 4., 2021. 8. 27.>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2.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 2., 2010. 2. 18., 2015. 6. 4., 2021. 8. 27.>

1. 이륜자동차대장의 변경기재

2.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의 기재사항 변경 및 발급

3. 새로운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 및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발급

⑦ 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다시 부착하고 봉인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9. 12. 31., 2021. 8. 27.>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과 봉인의 재질ㆍ규격ㆍ문자배열 및 도색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 6. 4., 2021. 8. 27.>

[제목개정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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