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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2. 16.] [국토교통부령 제1311호, 2024. 2. 1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 교환·환불), 044-201-3838, 3839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 인증, 튜닝), 044-201-3840, 3841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 검사, 정비), 044-201-3858, 3859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 등록업무), 044-201-3860, 3861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 매매, 경매 등), 044-201-3856, 3857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 리콜), 044-201-3843, 4999

국토교통부(첨단자동차과 - 자동차 안전기준), 044-201-3850, 3853

국토교통부(첨단자동차과 - 자율주행자동차), 044-201-3848, 3849

①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중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 소유자의 성명(명칭)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거나 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65호서식의 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31., 2004. 11. 29., 2010. 2. 18., 2014. 2. 28.>

1.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성명(명칭)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2.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가. 매매의 경우 : 매수한 날(잔금지급일)부터 15일이내

나. 증여의 경우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

다. 상속의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라. 기타의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

② 제1항의 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3. 1. 2., 2004. 11. 29., 2005. 9. 16., 2010. 2. 18., 2011. 4. 11., 2015. 6. 4.>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로 대체할 수 있다 )

2. 변경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이륜자동차번호판(제10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 표시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31., 2003. 1. 2., 2010. 2. 18., 2015. 6. 4.>

1. 이륜자동차대장의 변경기재

2.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의 기재사항 변경 및 발급

3. 변경전 이륜자동차번호판의 회수 및 새로운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발급 및 봉인(제10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 표시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삭제  <2010. 2. 18.>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륜자동차소유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와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신고를 한 때에는 그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 1. 2., 2005. 9. 16., 2010. 2. 18., 2014.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