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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2. 16.] [국토교통부령 제1311호, 2024. 2. 1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 교환·환불), 044-201-3838, 3839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 인증, 튜닝), 044-201-3840, 3841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 검사, 정비), 044-201-3858, 3859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 등록업무), 044-201-3860, 3861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 매매, 경매 등), 044-201-3856, 3857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 리콜), 044-201-3843, 4999

국토교통부(첨단자동차과 - 자동차 안전기준), 044-201-3850, 3853

국토교통부(첨단자동차과 - 자율주행자동차), 044-201-3848, 3849

① 이륜자동차 제작자등은 제30조제4항 제52조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의 제원을 이륜자동차 판매개시 10일전까지 별지 제70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제원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보한 이륜자동차의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3의 규정에 의한 제원의 허용차 범위이내의 변경은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 9. 16., 2010. 2. 18., 2017. 1. 6.>

1. 별지 제71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제원표

2. 이륜자동차의 외관도

3. 별지 제9호서식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 표기시행통보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제원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3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3.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