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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2. 16.] [국토교통부령 제1311호, 2024. 2. 1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 교환·환불), 044-201-3838, 3839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 인증, 튜닝), 044-201-3840, 3841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 검사, 정비), 044-201-3858, 3859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 등록업무), 044-201-3860, 3861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 매매, 경매 등), 044-201-3856, 3857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 리콜), 044-201-3843, 4999

국토교통부(첨단자동차과 - 자동차 안전기준), 044-201-3850, 3853

국토교통부(첨단자동차과 - 자율주행자동차), 044-201-3848, 3849

제2조제8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작업을 말한다. 다만,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튜닝승인대상이 되는 작업을 제외한다.  <개정 2008. 3. 14., 2010. 2. 18., 2013. 3. 23., 2014. 12. 31., 2019. 4. 23.>

1. 오일의 보충ㆍ교환 및 세차

2. 에어크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3. 배터리ㆍ전기배선ㆍ전구교환(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다) 기타 전기장치(고전원전기장치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

4. 냉각장치(워터펌프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

5. 타이어(휠얼라인먼트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

6. 판금ㆍ도장 또는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ㆍ정비. 다만, 범퍼ㆍ본넷트ㆍ문짝ㆍ휀다 및 트렁크리드의 교환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