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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2. 16.] [국토교통부령 제1311호, 2024. 2. 1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 교환·환불), 044-201-3838, 3839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 인증, 튜닝), 044-201-3840, 3841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 검사, 정비), 044-201-3858, 3859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 등록업무), 044-201-3860, 3861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 매매, 경매 등), 044-201-3856, 3857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 리콜), 044-201-3843, 4999

국토교통부(첨단자동차과 - 자동차 안전기준), 044-201-3850, 3853

국토교통부(첨단자동차과 - 자율주행자동차), 044-201-3848, 3849

제2조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개정 1999. 2. 19., 1999. 12. 31., 2003. 1. 2., 2007. 6. 7., 2008. 3. 14., 2010. 2. 18., 2011. 12. 15., 2012. 8. 10., 2013. 3. 23., 2016. 1. 7., 2021. 8. 27., 2023. 6. 9.>

1. 차대번호가 표기된 차대 또는 차체

2. 조향장치중 조향기어기구

3. 제동장치중 마스터실린더와 배력장치

4. 내압용기. 다만, 제35조의6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8년 이하인 압축천연가스 및 액화천연가스 내압용기는 제외한다.

5. 에어백 모듈

제58조제6항제1호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자동차의 장치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장치 외의 모든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3. 6. 9.>

1. 차대번호가 표기된 차대 또는 차체

2. 내압용기

3. 에어백 모듈

③ 해체재활용과정에서 회수되어 자동차 수리용으로 재사용되는 중고부품은 자동차안전기준등에 저촉되지 아니 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 2., 2010. 2. 18.>

④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재사용되는 다음 각호의 주요 기능성장치 또는 부품에 업체명, 전화번호, 사용된 차종, 그 형식 및 연식, 부품의 명칭, 주행거리가 기재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기능성장치 또는 부품을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하거나 수출업자에게 판매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3. 1. 2., 2004. 12. 6., 2010. 2. 18.>

1. 원동기

2. 동력전달장치 : 변속기 및 차동장치

3. 제동장치 : 캘리퍼 및 공기압축기

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별지 제95호서식의 중고부품점검표에 주요 기능성장치의 손상 및 누유상태 등 이상유무를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 2., 2010. 2. 18.>

[제목개정 2010.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