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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판로지원법 )

[시행 2024. 8. 21.] [법률 제20345호, 2024. 2. 20.,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 우선조달(제4조)), 044-204-7545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 공공기관 구매계획 및 실적(제5조)), 044-204-7547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 경쟁제품, 공사용자재 등(제6조~제8조의3, 제12조)), 044-204-7494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 직접생산(제9조~11조)), 044-204-7493, 02-6678-9661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 성능인증·시범구매 등(제13조~20조)), 044-204-7547

이 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