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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판로지원법 )

[시행 2024. 8. 21.] [법률 제20345호, 2024. 2. 20.,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 우선조달(제4조)), 044-204-7545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 공공기관 구매계획 및 실적(제5조)), 044-204-7547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 경쟁제품, 공사용자재 등(제6조~제8조의3, 제12조)), 044-204-7494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 직접생산(제9조~11조)), 044-204-7493, 02-6678-9661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 성능인증·시범구매 등(제13조~20조)), 044-204-7547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자의 자격(이하 이 조에서 “참여자격”이라 한다)은 규모와 경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3. 30.>

②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참여자격의 확인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 3. 30., 2017. 7. 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참여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30., 2016. 1. 27., 2017. 7.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참여자격을 상실한 경우

3. 담합 등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가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참여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7., 2017. 7. 26.>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참여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참여자격 취득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7., 2017. 7. 26.>

⑥ 제3항에 따른 참여자격 정지 기간과 제5항에 따른 참여자격 취득 제한 기간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3. 30., 2013. 3. 23., 2016. 1. 27.,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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