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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판로지원법 )

[시행 2024. 8. 21.] [법률 제20345호, 2024. 2. 20.,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 우선조달(제4조)), 044-204-7545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 공공기관 구매계획 및 실적(제5조)), 044-204-7547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 경쟁제품, 공사용자재 등(제6조~제8조의3, 제12조)), 044-204-7494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 직접생산(제9조~11조)), 044-204-7493, 02-6678-9661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 성능인증·시범구매 등(제13조~20조)), 044-204-7547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2013. 3. 23.,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성능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성능인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성능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6. 1. 27., 2017. 7. 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성능인증 신청을 받으면 제품의 성능 차별성 검증을 위한 적합성 심사, 공장에 대한 심사와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를 하고,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하면 성능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30., 2017. 7. 2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그 성능인증 제품이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⑤ 제3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4항에 따른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품의 생산 조건이나 품질에 대한 심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시험연구원”이라 한다) 또는 국가기관 소속 시험기관에게 제3항에 따른 공장에 대한 심사와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2017. 7. 26.>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시험연구원은 성능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공장에 대한 심사,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 및 성능인증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2017. 7. 26.>

⑧ 성능인증의 절차, 성능인증 기준, 시험연구원의 지정 기준과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