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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판로지원법 )

[시행 2024. 8. 21.] [법률 제20345호, 2024. 2. 20.,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 우선조달(제4조)), 044-204-7545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 공공기관 구매계획 및 실적(제5조)), 044-204-7547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 경쟁제품, 공사용자재 등(제6조~제8조의3, 제12조)), 044-204-7494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 직접생산(제9조~11조)), 044-204-7493, 02-6678-9661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 성능인증·시범구매 등(제13조~20조)), 044-204-7547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ㆍ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2. 중소기업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3. 국내외의 거래알선과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중소기업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5. 중소기업의 국외 조달 및 유통시장 진출지원에 관한 사업

6. 중소기업의 국외시장개척단의 파견과 국외진출거점 확보 지원에 관한 사업

7. 중소기업의 국외진출을 위한 통ㆍ번역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중소기업의 무역진흥을 위한 기반 확충과 판로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내외 판로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을 위탁하거나 관련 자료와 정보 제공 및 국내외 시장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매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공동으로 국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