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4. 2. 9.] [보건복지부령 제997호, 2024. 2. 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044-202-3282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1, 3309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6. 4.>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2019. 6. 4.>

[제목개정 2019. 6. 4.]

위임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