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4. 2. 9.] [보건복지부령 제997호, 2024. 2. 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044-202-3282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1, 3309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이하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라 한다)의 발급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1., 2011. 2. 1., 2011. 4. 7., 2011. 5. 20., 2011. 12. 8., 2012. 7. 27., 2020. 10. 30., 2023. 11. 29.>

1.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장애인복지시설”이라 한다)이나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이하 “장애인복지단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가.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나. 가목에 따른 장애인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사람 중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사람

1)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3)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자녀

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3.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4.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6.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제목개정 2012. 7. 27.]

위임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