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4. 2. 9.] [보건복지부령 제997호, 2024. 2. 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044-202-3282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1, 3309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9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자동차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받은 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자동차를 이용할 때에 그 장애로 말미암아 부득이하게 관계 법령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원인과 결과 등을 고려하여 교통소통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계도 위주의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해야 한다.  <개정 2019. 6. 4., 2020. 10. 30.>

1. 삭제  <2019. 6. 4.>

2. 삭제  <2019. 6. 4.>

3. 삭제  <2019. 6. 4.>

4. 삭제  <2019. 6. 4.>

② 제1항에 따른 계도 위주의 단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할 때에 보행상 장애가 있음을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에 따로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12. 7. 27., 2019. 6. 4.>

위임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