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4. 2. 1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36호, 2024. 2. 16.,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

제32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 2009. 11. 27., 2012. 7. 18., 2016. 1. 21., 2022. 5. 18.>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정한다)

6.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후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7.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지적도ㆍ임야도 및 지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7., 2012.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