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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4. 2. 1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36호, 2024. 2. 16.,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 정의, 소유, 취득, 임대차, 세분화), 044-201-1735, 1736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원부), 044-201-1742, 1734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보전부담금), 044-201-1737, 1738, 1739, 1740, 1741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044-201-1739, 1740, 1741

제37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1. 27., 2012. 7. 18., 2018. 5. 1.>

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로 한정한다)

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7., 2012. 7. 18., 2018.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