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약칭: 사학연금법 )

[시행 2024. 2. 27.] [법률 제20349호, 2024. 2. 27., 일부개정]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 044-203-6493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부담금 징수

2. 각종 급여의 결정과 지급

3. 자산의 운용

4. 교직원 복지사업의 수행

5. 그 밖에 연금에 관한 업무

[전문개정 200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