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 044-203-6493
제4조(설립)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부담금 징수
2. 각종 급여의 결정과 지급
3. 자산의 운용
4. 교직원 복지사업의 수행
5. 그 밖에 연금에 관한 업무
[전문개정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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