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약칭: 사학연금법 )

[시행 2024. 2. 27.] [법률 제20349호, 2024. 2. 27., 일부개정]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 044-203-6493

교직원의 퇴직ㆍ사망ㆍ장해(직무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해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21. 3. 23.>

[전문개정 2018. 3. 20.]